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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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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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아동·여성 성폭력대책특위 구성키로<br/>헌법재판관 후보에 강일원 판사 추천 합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지검은 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쇄신 역행’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에 대해 “원만히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민주당은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각각 자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10일을 전후해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총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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