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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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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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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7일 4·11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이 보름 남짓 남은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천 탈락자들이 선거를 도울 의사가 없고, 선거대책본부 참여를 거절하기까지 했는데도 피고인이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경기 남양주 갑선거구 새누리당 선거본부 개소식에서 당원 등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구성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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