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이 보름 남짓 남은 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천 탈락자들이 선거를 도울 의사가 없고, 선거대책본부 참여를 거절하기까지 했는데도 피고인이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의원은 지난 3월27일 경기 남양주 갑선거구 새누리당 선거본부 개소식에서 당원 등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선거구 공천 탈락자 2명이 구성되지 않은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