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영업제한일에 영업 강행…지자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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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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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트코측 “조례, 이미 효력없다”<br/>지자체 “소송당사자 아니라 권리 주장 불가”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면서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일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상봉점과 양재점, 부산점, 울산점 등 전국 7개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코스트코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일과 설날, 추석만이 휴무일이라고 밝혔으며, 상봉점이 있는 중랑구청에도 이런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코스트코는 공문에서 “효력이 없는 조례상 의무를 선택적·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며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자체들이 영업규제 조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매장별 법적대응에 나섰고, 6월에는 강동·송파지역에서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이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이에 따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은 거의 강제휴업에서 벗어났다.

코스트코는 공문에서 “서울행정법원 결정의 기본적인 효과는 조례를 무효화한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조례는 위법하고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랑구는 “코스트코는 여전히 규제대상”이라며 휴일영업을 계속할 경우 과태금 처분 등 법적처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중랑구청측은 “중랑구 조례의 경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조례의 효력은 있다”며 “대형마트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재개했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규제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청은 “의무휴무일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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