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가 들어온 1193건 가운데 557건을 반환해 반환율이 46.7%를 기록했다.
반환금액도 15억원에서 13억원으로 2억원 감소했다.
이런 비대면 거래는 대출중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감독 당국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율이 떨어진 것은 대출중개업체가 중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도록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거나 금융회사 등을 방문해 대출을 받게 한 뒤 알선수수료,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불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며 피해신고는 전년동기대비 47.6% 줄어든 1193건을 기록했다.
중개수수료 대신 신용조사비, 예치금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상품을 3개월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속여 대부업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수수료를 뺏는 수법도 생겨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반환보증금을 확충하고자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김병기 팀장은 “현재 이 제도에 참여 중인 대부업체 외에도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의 동참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출을 받으면서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을 지급한 경우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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