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컴퓨터에 인증 받은 구성품 쓰면 별도 인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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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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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조립컴퓨터에 인증 받은 구성품을 쓰면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조립컴퓨터의 인증면제와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립컴퓨터는 특성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증받은 구성품으로 제작된 조립컴퓨터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조립컴퓨터 업계는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휴대폰에 대해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과 불편 등을 감안해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는 1대까지 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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