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
주요 협약 내용은 외국인 안정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 양 기관의 고유 업무인 외국인 범죄예방교육 및 건강증진 등 보건업무에 상호 협력하고, 외국인 관련 업무 시 공동추진 등을 담고 있다.
본 업무협약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 법률교육과 의료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해 더 많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치안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의숙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은 “경찰서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외국인 범죄 및 질병예방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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