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자 204만명, 연체금액 1조1394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25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요금 연체 이용자가 20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연체자는 올해 7월 말 기준 204만명으로 금액만 1조1394억원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이상이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체자 3명 중 1명꼴로, 1인당 평균연체금액이 48만원이었다.

40대는 49만명으로 2898억원, 30대는 43만명으로 2829억원, 20대는 33만명으로 2088억원이었다.

19세이하 미성년자도 15만명이 등록돼 관리 중으로 연체금액만 488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만 5333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 중인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DB)'로 이통신사에서 미납발생 후 3개월 이상 된 연체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타사 서비스 가입제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7년간 관리하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연체 13∼36개월이 지나면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하지만 별도로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 신용등급상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취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경우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매년 4만5000명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등록대상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채무불이행자 등록 건수는 지난해 2분기 1453명에서 3분기 2737명, 4분기 2839명에 이어 올해도 1분기 3311명에 이르는 등 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핸드폰 가입자 100명 중 3.7명이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운데 연령에 상관없이 휴대폰 연체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규제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