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주한미군공여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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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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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정부지원 가능해져’<br/>‘반환미군기지 개발 가속도 붙을 것’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미군기지개발사업의 정부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군기지공여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희상 의원에 따르면 미군기지공여지법은 현행법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던 도로·하천·공원 조성사업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미군이 철수한 기지부지를 개발,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6년 대표발의로 미군기지공여지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돼 있어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임하지 못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미군기지공여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들의 미군기지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의원은 “국제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한 미군기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과 부산, 군산 등 전국 15개 지자체들의 지역경제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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