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실, "'키코' 관련 규정은 은행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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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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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지난 2008년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관련 규정이 은행에 유리하게 만들어 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키코의 원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65조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시 내재된 거래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은행은 이를 구성하는 원가나 이윤(마진)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마진 등은 거래 시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은행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도 법 규정을 근거로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렇게 시행세칙을 만든 배경을 국정감사 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른 선물환거래에서도 원가를 알려주지 않는데 키코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원가를 알려달라는 것은 자동차를 살 때 각각의 옵션 가격뿐 아니라 시트에 들어간 섬유 값까지 가르쳐달라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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