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키코의 원가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65조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 시 내재된 거래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은행은 이를 구성하는 원가나 이윤(마진)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마진 등은 거래 시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은행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도 법 규정을 근거로 불완전판매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이렇게 시행세칙을 만든 배경을 국정감사 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른 선물환거래에서도 원가를 알려주지 않는데 키코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원가를 알려달라는 것은 자동차를 살 때 각각의 옵션 가격뿐 아니라 시트에 들어간 섬유 값까지 가르쳐달라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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