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사관 화염병투척 중국인' 처리 고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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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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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법·국제법, 인도적 견지 종합 감안"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중국인 류모(38)씨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적인 견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론낼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류씨의 신병 인도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오늘 이 시점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씨는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라며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내달 8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류씨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새벽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일본은 자국내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류씨의 인도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강제추방 형식으로 자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법당국의 법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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