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등 ‘경제 검찰’ 단골 손님이던 현대·기아차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경기 의왕시·과천시, 46) 무소속 의원은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 대리점 이전 등을 제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대리점은 현대·기아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과 담보계약을 맺는 독립 사업자의 판매대리점으로 운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아차는 직영 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 대리점 이전 등을 제한해왔다.
전국 19개 판매대리점 지부의 전체 직원 수를 제한했으며 직영대리점과 1km 이내 판매대리점 영업도 금지했다. 또 해당지역 내 이전은 금지됐다.
직영대리점과의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급 없는 실적 위주에도 낮은 판매수수료를 받아왔다.
최근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해당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위에 신고(직권 조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아차의 불공정행위 여부가 사실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할 부분”이라며 “진위를 판단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횡포가 드러났을 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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