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기아車, 판매대리점에 불공정 영업규제…공정위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23 1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신고 접수된 상태…진위여부 검토 중<br/>-"문제점 발견 시, 본격 조사할 수 있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영업규제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했다.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하도급법 위반 등 ‘경제 검찰’ 단골 손님이던 현대·기아차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경기 의왕시·과천시, 46) 무소속 의원은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 대리점 이전 등을 제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대리점은 현대·기아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과 담보계약을 맺는 독립 사업자의 판매대리점으로 운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기아차는 직영 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 대리점 이전 등을 제한해왔다.

전국 19개 판매대리점 지부의 전체 직원 수를 제한했으며 직영대리점과 1km 이내 판매대리점 영업도 금지했다. 또 해당지역 내 이전은 금지됐다.

직영대리점과의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급 없는 실적 위주에도 낮은 판매수수료를 받아왔다.

최근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해당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위에 신고(직권 조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아차의 불공정행위 여부가 사실인지 여부가 우선 검토할 부분”이라며 “진위를 판단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횡포가 드러났을 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