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은 경제개혁연대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 보유했던 비상장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늘었다"며 "문제는 이것이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 일가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손해가 더 늘어나는 만큼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총수일가 이익에 충성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는 최근 시대 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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