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공정거래위원장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내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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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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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까지 커피전문점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엔제리너스와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들의 불공정 행태가 만연돼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새누리당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영세한 커피전문점에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간판을 자기네 브랜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단골을 확보해 놓은 중소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대기업이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등 커피전문점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롯데계열의 엔젤리너스(Angel-in-us)를 거론하며 “서울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 1억원 상당의 기기장비를 지원 할 테니 간판을 엔젤리너스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커피전문점 부문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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