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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도용광고 (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민효린이 도용광고를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수술로 민효린과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는 민효린을 영업에 이용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효린이 코를 성형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여지니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성형외과 의사 A씨는 민효린 측에 동의없이 병원 홈페이지에 '민효린 코' 등 문구를 무단으로 삽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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