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골퍼 A와 B의 볼이 같은 벙커에 멈췄다. B의 볼이 홀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
따라서 B가 먼저 플레이했다. 그의 볼은 벙커 탈출에 실패했으나 A의 볼보다 홀에 더 가까이 가서 정지했다.
이 경우 다음 샷 차례인 A는 그 벙커를 최초의 상태로 회복하게 할 수 있다. B가 어지럽힌 지역이 A가 다음에 스트로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는 형평의 이념에 따라 어지럽혀진 지역을 고무래 등을 이용해 최초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다. 이 때 벙커는 누가 정리해도 상관없다. A가 B에게 그 지역을 고르라고 요구한 경우 A에게 벌은 없다. 물론 A나 그의 캐디가 모래를 정리해도 상관없다.
2007년 10월 한국오픈골프선수권대회 2라운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우정힐스CC 16번홀(파3)에서 동반 플레이어인 양용은과 김경태의 티샷이 그린옆 벙커에 떨어졌다. 두 볼은 공교롭게도 인접해 있었다.
홀에서 먼 양용은이 먼저 벙커샷을 했다. 그 바람에 김경태의 라이가 변경되자 양용은은 최초의 상태와 비슷하게 모래를 정리해주었다. 양용은이 안 할 경우 김경태가 자신의 라이를 최초의 상태로 회복해도 상관없는 일이다.
다만, B가 어지럽혀진 지역이 A가 다음에 하는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데 A(또는 그의 캐디)가 스트로크하기 전에 고무래로 벙커를 고르면 A는 규칙위반으로 2벌타를 받는다.
김경태는 2010년 일본골프투어 파나소닉오픈 때 이로인해 벌타를 받았다. 당시 동반자가 먼저 벙커샷을 하고 그린으로 올라가버렸다. 동반자가 샷을 한 곳은 김경태의 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칠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것. 그런데도 김경태의 캐디는 '신경이 쓰일까봐' 김경태가 샷을 하기 전에 그 곳을 고무래로 골랐다. 정리 안해도 될 일을 해서 벌타를 자초한 케이스였다. <골프규칙 1-4 및 13-4, 재정 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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