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F는 지난 달 26일 “2015년까지 한 자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두 자녀를 허용해야 한다”며 “2020년에는 자녀제한 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구 수 변화와 인구정책의 조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CDRF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분쟁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별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DRF가 말하는 사회적 비용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분쟁은 바로 최근 불거진 나온 지방정부의 강제적 낙태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도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국 텐진(天津)시 난카이(南開)대학교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는 리자민 교수는 “2000년부터 중국은 한자녀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왔다”며 “중국이 만약 한자녀 정책을 고수한다면 남유럽과 같이 중국의 노인인구는 2050년 전체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자녀 정책 폐지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여 말했다.
미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차이융 교수는 “CDRF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정책이 결국엔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이 교수는 이어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지방정부의 강제적 낙태문제도 이러한 주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중국 지도부가 한자녀 정책 폐지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国务院) 소속 위원회의 하나인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한자녀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산시(山西)성 안캉(安康)시에서 임신 7개월의 임신부가 공무원들에게 끌려가 강제 낙태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어 해당 공무원들이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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