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주지검은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남원의 한 고등학교 이사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학교 기숙사를 신축할 당시 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학교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면서 "일단 혐의가 확인된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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