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없는 방부목 절대로 구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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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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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상반기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목재제품 중 건축재 및 조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부처리 목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차에 걸쳐 30여개의 업체를 점검, 품질 미표시 및 거짓표시 사항 21건을 관할 경찰 고발조치 했으며 이 중 현재 6개 업체는 벌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지난 10월, 방부목재 유통 업체를 중점으로 단속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품질표시 된 방부목재를 판매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품질표시가 없는 방부목을 구입, 유통돼 왔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방부목의 품질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였던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며 홍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팀 (02-3299-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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