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하수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생태면적률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 등 시설 입지에 따른 원활한 차량소통과 소방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로확보 조건을 일부 강화 ▲제주시 동지역 건축규제 중 하수관거 연결거리 200m 이내 허용규정 폐지 ▲녹지지역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규모를 제한할 것을 예고한다.
또, ▲입지가 불가피한 쓰레기처리장 등 공공 공익용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수 있도록 완화 ▲보전녹지지역 등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시설에 한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화 ▲녹지지역 등 학교,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등과 보전관리지역 등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토지이용에 있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하 도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5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4월23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나, 25일 본회의에서 이틀만에 부결되어 다시 입법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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