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어린이사고 중 84%로 어린이교통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은 사소한 접촉사고로도 어른에 비해 크게 다칠 수 있고 어린이들의 특성상 신체활동을 제어할 수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상록구청과 상록경찰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특정시간인 등·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시영 상록구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계장은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어린이 무단횡단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심각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면서 “어른들의 불법행위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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