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징검다리 전세보증'과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조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도입된 징검다리 전세보증 실적은 지난달 23일 기준 총 256건, 73억원에 불과하다.
8월부터 시행된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역시 총 7건, 4억원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가 보증지원 대상, 요건 등을 완화해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보증의 경우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2월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 적용됐지만, 11월30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로 전환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도 확대 조정했다. 부부합산 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기존 보증한도를 인정하면서 3000만원 초과 시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 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키로 한 것이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의 경우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바뀐다. 또 전세가격 시세 등을 감안해 전세금 2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적용되던 것을 전세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보증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전산개발 후 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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