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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가 거짓·과장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175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재 조치를 당한 5개 업체는 인스밸리,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 등이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는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 상의 대리점이다. 사이버몰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보험광고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보험청약을 받고 있다.
인스프로·보험리더스의 경우는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거짓 광고 표시도 한몫했다.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현황이 실시간 게재됐지만 가짜였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 지점은 실시간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아닌 임의의 고객정보를 표시해왔다.
이숭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 관련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보험 관련 통신판매업자 및 보험사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보험 및 금융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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