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안을 밝혔다.
피부미용실 신규개설자의 경우 2012년 12월 11일부터 미용기구·수건·화장품·온장고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해야 한다.
기존 영업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들 물품을 갖추거나 설치해야 한다.
이들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인한서비스 제공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곤 했다.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으로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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