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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시 물이용부담금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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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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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창업하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부담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창업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일괄 면제해주던 제도가 최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추가로 5년을 연장 시행한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간 물이용부담금을 일괄 면제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창업한 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폐업 후 동종사업개시 제외)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등을 첨부해 상하수도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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