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설일용 근로자와 간병인, 파출부, 선원 등을 소개하면서 고시 요금을 초과로 받는 것과 미성년자 유해업소 소개,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등이 중점 대상이다.
또 등록증, 요금표 등 미부착, 대표자 명의 대여, 각종 장부 비치 및 허위 기재 및 기타 법령위반 여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단순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한위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