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해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목욕탕, 어린이 놀이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시설(구역)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체 금연구역은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건물에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흡연 가능구역임을 표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다.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리시 조례로 정한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종전대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도시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 13곳을 내년초까지 26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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