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올해 3월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총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다. 납부 고지에 불복 청구 중이거나 파산·사망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대상자와 체납액은 170명에 205억원이다. 56개 법인에 106억원, 개인 114명에 99억원이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에 69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 세목, 과세관청 등이 공개됐다. 법인은 대표자와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실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세금 납부를 촉구했다”며 “지속적인 납세 안내와 독촉으로 체납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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