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벽보 무단 훼손해도 처벌" 선거 벽보 훼손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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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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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벽보 무단 훼손해도 처벌" 선거 벽보 훼손 30대 검거

아주경제 나영 기자=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붙였다며 뜯어 훼손한  A모(3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10분 어머니 소유의 이천시 부발읍 4층 건물 울타리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친구 2명과 함께 뜯어 쓰레기통에 버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유재산에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정기관이 선거 벽보를 부착했더라도 무단 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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