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지적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측량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법인 13곳과 대표이사 및 직원 12명을 입건했다.
자격증을 빌려준 A(68)씨 등 전직 지적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퇴직자 78명도 불구속입건됐으며 측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구청 공무원 C(47․6급)씨 등 3명도 함께 입건됐다.
측량업체들은 2009년 4월부터 퇴직 지적 공무원 등에게 자격증을 빌리고 이들을 마치 회사 직원인 양 속여 최근까지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자격증을 빌리는 대가로 이들에게 월 30~150만 원을 주거나 월 40~60만 원 상당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측량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등 지적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6명을 고용해야 한다.
대형 측량공사에 입찰하려면 자격증 소지자가 11명까지 필요해 업체들이 자격증을 빌리는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부 업체는 측량공사 입찰 접수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며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C씨 등 공무원 3명에게 15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측량 업체와 현직 공무원 및 자격증 소지 퇴직 공무원 간의 유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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