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나영 기자=청소년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16)을 모텔로 유인해 뺨을 때리고 마약을 투약한 후 성폭행한 B(34, 무직)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정오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 A양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이전에도 성매수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에는 대포차까지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마약 구입 경로, 여죄 등을 추궁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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