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A(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에 마트를 개업하고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납품받은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절반 가격에 처분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뒤 물건값은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마트는 범행을 위해 잠시 문을 열었던 ‘떴다방’ 마트로 드러났다.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A씨 일당은 관련 지식과 업계 생리에 빠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내고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평소 알고 있던 납품업체에 접근했다.
경기 침체 탓에 외상으로 납품하더라도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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