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전자 직원 100억원대 횡령 혐의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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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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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과 마카오 등 해외 원정도박에 탕진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삼성전자에서 대리로 근무했던 A씨(30)를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경리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은행 전표와 관계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과 마카오 등 해외 원정도박으로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자체 감사 결과 뒤늦게 박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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