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금횡령 사건으로 시(市)나 공무원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필요학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부패공직자 고발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등 부패행위 근절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계부서 직원의 순환전보 의무화, 감사부서 보강, 비리 엄정처벌 등의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안산시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1백만 원 이상 금품·향응수수와 2백만 원 이상 공금횡령, 3천만 원 이상 공금유용 등 부패공직자에 대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하도록 규정했다.
최종은 감사관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 및 징계양정규정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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