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의회는 속개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상 증액분이 포함된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과 제주도 예산을 가결했다.
예산안에는 각 7억 7500만 원씩이 책정돼 총 15억 5000만 원의 급식 예산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봄 새 학기부터 현재 도내 초‧중학교 중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동(洞) 지역 중학교 1~2학년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가 50%를 부담하고 제주대학교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예산의 25%씩 부담하기로 한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는 제주대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도내 중학교 무상급식은 읍‧면 지역 중학생과 동 지역 3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도‧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도 의회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3년에는 동 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도의회 뜻대로 예산이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한 학기 시행분에 불과해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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