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수단체 1000여 곳이 10일 문용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불법이라며 서울시선관위에 조사의뢰를 했다.
조사결과 1000여 곳 중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기관, 동창회, 산악회, 교원기관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단체, 언론사 등 선거운동 불가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전까지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가담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단체, 언론사 등 선거운동 불가단체에 대해서는 선거전까지 충분히 조사하지 못해 가담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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