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혼 소송을 낸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남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53‧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사택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부인 B(47)씨의 얼굴에 물과 섞은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A씨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5월 A씨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부인에게 복수할 요량으로 당시 근무하던 회사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빼내 가지고 다니다가 테러를 감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점과 범행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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