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장관 등에게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통상 이 과정에서는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현안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호·경비 또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당선인이 취임 때까지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 경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경찰과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경비는 어떻게 이뤄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선자 주변에서의 밀착·직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외곽 경호는 경찰이 각각 지원한다.
청와대 경호실은 당선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해 밀착 경호를 하게 된다. 그동안 후보자 경호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철수하게 된다.
청와대 경호처는 19일 대통령선거 개표를 통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호처는 이달 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의 경호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안전가옥(안가)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경찰은 외곽 경호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일단 당선자 자택과 정당 당사 경비에 주력하고 국가원수급으로 예우해 인력도 대폭 증가해 배치한다. 당선자가 차량으로 움직일 때는 에스코트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정당 당사의 대통령 당선자 집무실이 위치한 층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모든 방문객의 신분을 철저히 점검·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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