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차로 행인 치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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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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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경 청주시 상당구 한 음식점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행인을 치고 20m 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치인 행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사람을 친 뒤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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