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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당업자 과징금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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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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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 공포…내년 6월 시행 예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앞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 도입 등 관련 사항의 제재 실효성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6개월 후인 내년 6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와 공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당업자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설되는 과징금부과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과징금부과심의 위원회는 계약금액 10% 또는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 제출 제도도 도입된다. 하도급 법령 위반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국내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가 신규 설치돼 기존 국제입찰 외에 국내입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해결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검사비용에 대한 계약상대자 부담 근거와 검사 면제 사유를 명시, 물품 제조·구매 계약시 검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국가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청렴계약 제도 도입,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부실공사와 특혜 논란 소지를 차단하고,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이 입찰참가 제한 밖에 없어 초래됐던 규제 경직성을 탈피와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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