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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채권시세조작 경제사범에 3600만원 첫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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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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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채권시세조작 경제사범에 약 20만 위안(한화 약 3600만원) 거액의 벌금을 물렸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증감회는 작년 12월부터 천위징(陳玉璟)의 채권시세조작 혐의를 포착,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일 20만 위안의 벌금형을 결정했다. 천 씨는 2011년 4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채권시장 영업종료 1분전 거래횟수를 빠르게 늘려 채권시세를 조작,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증감회는 3건의 주가조작사실을 적발해 1억6800만 위안(한화 약 300억원)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회 관계인사는 "이같은 경제사범들이 채권 및 주식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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