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재혼 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재혼전 자녀를 포함하여 3자녀 이상 출산인 경우 ▲쌍둥이로 인해 3자녀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쌍생아 모두에게 지급 ▲기타 법령 등에 의해 별도의 양육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등에도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금까지 도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사랑 행복카드도입’ 등을 통해 각종 세제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생필품 구입 및 학원 이용시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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