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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취시켜 성추행하려 한 수련의, 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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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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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마취시켜 성추행하려 한 수련의, 항소심서 징역 2년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추행하려 한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경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B(23‧여)씨에게 링거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해 마취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안면마비 증세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물함에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풀 여러 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전문지식을 악용해 피해자를 불법 마취시킨 뒤 추행하려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추행 의도는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증거가 없어 실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앰풀을 보관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A씨의 동의 없어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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