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인용, 일련의 국가두마(하원) 의원들이 여성들도 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병제에 따라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상의 여성들도 자신이 희망하면 군에 입대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입대 연령에 달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입영통지서를 보내고 입대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입대한 여성들은 의료지원 부대나 심리전 부대, 교육 훈련 부대 등에서 특성을 살려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입대를 통해 심각한 군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의원들은 주장한다.
의원들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입대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국방부로 보내오는 것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고서 하원 심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중도좌파 성향의 ‘정의 러시아당’ 소속 여성 의원 타티야나 모스칼코바는 “이스라엘군에게서처럼 여군들에게 낮에는 부대 내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집으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러시아에선 여성들은 징병 대상이 아니다. 2012년 현재 약 5만 명의 여성이 군에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가 장교나 하사관 등의 계약직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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