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8일 0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16개·치과의원 3개·약국 2개·한의원 5개 등 총 26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유이 20%에 달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주소·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위반행위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는 물론 심평원·건보공단·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내년 6월 27알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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