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등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해 하루 500~1만톤 규모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하수법 개정 등 제도변화와 가뭄심화 등 최근의 지하수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해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수질관리 △조사·관측·연구개발 △관리기반 분야 등에 대한 향후 10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하수 개발·이용 분야로는 △도서·해안 등 물공급 취약지원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건설 △지하철·대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재이용 △수변지역 지하수 활용 △인공함양 추진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보전·관리분야로는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방치공을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질관리 분야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지하수 오염원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심도별·대수층별·지역별 등 다원화된 수질관리 기술 개발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한다. 취약지역 대상 수질검사 확대 및 검사비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
조사·관측 및 연구개발 분야는 지하수 기초조사를 2021년까지 완료하고 지하수위·수질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지하수관측소를 530개로 확대한다.
관리기반 분야는 지하수 영향평가제 등 지하수법의 기본법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지하수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돼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방치공 문제 해결 및 미등록 시설 양성화로 지하수 오염방지·관리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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