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디엔아이컨텐츠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로 네오위즈게임즈를 시정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인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www.pmang.com)에 판매할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를 디엔아이컨텐츠에 제작,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 가량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6억16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경우는 1058만4000원으로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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