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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점용료 8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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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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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로 연간 토지가액의 1%만 부담하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만 부담하면 돼 88%의 부지사용료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나 지하공간에 설치돼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ㆍ소수력ㆍ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

시는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비롯해 태양광ㆍ연료전지ㆍ소수력발전ㆍ하수열 재이용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내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을 유치하면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권기욱 시 물관리정책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지 사용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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