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중 유통된 농산물 165종(1만464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0.92%인 135건(35종)이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해 14.6t을 회수·폐기하고 생산자의 출하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잔류농약기준 초과 비율은 작년 1.44%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16건. 부적합비율 11.9%) △시금치(13건. 9.6%) △부추·깻잎·겨자(각 12건. 8.9%) △참나물(7건. 5.2%) △열무·샐러리(각 6건. 4.4%) △케일·파슬리(각 5건. 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준을 넘어 검출된 농약은 35종으로 클로르피리포스와 다이아지논(각 18건), 엔도설판(16건), 유니코나졸(12건), 펜시쿠론(10건), 프로시미돈·클로르타노닐(각 8건) 등이었다. 이들 농약은 작물재배 시 살충, 살균, 성장조절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이들 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산물 14.6t을 즉시 압류·폐기했다.
또한 이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1~6개월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안전 농산물 유통을 위해 가락·강서 도매시장, 동대문 경동시장에 검사소와 부적합 농산물 현장수거·회수반을 상시운영 중이다.
더불어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올해도 더욱 강화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가공하지 않고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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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유통된 농산물 165종(1만464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0.92%인 135건(35종)이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해 14.6t을 회수·폐기하고 생산자의 출하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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