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까지 방판업자 자진등록 기간…선전포고

  • -8월 17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할 것<br/>-이후 미등록 업자 강력 처벌…최고 형사처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오는 8월 17일까지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법업체로 간주돼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정명령부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분도 가능하다.

업체는 등록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 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춰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다. 하위판매원 모집과 상위판매원으로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무리한 조직 확장 등으로 인한 폐해 우려가 적어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 18일 당시 이미 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8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가 유예기간 만료일에 근접해 등록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등록 편의를 위해 등록 매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www.ftc.go.kr),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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