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축소된다. 또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제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0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